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593
2009-08-21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593
2009-08-21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상병을 이유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휴직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9부해545
2009-08-20
훈련교사가 훈련생과 공모 없이 부정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 해당 훈련생 제적처리 가능여부 및 부정수급액 산정방법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378
2009-08-19
법 위반 사항 조사 중인 학원이 폐업 조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학원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교육훈련실적 등 승계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378
2009-08-19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42
2009-08-19
노사합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도래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촉탁근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480
2009-08-1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09부해539
2009-08-19
사업장에서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8-21869
2009-08-19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533
2009-08-18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