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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에 대한 행정 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 소개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경우 당해 기간은 상담업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9-0331
2009-09-01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9부해531
2009-09-01
사용자에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골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국권위09-03815
2009-09-01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당전보이다
재결례
2009부해520
2009-08-31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행정해석
보상팀-5661
2009-08-28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96
2009-08-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705호
2009-08-2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9부해471
2009-08-28
수차례에 걸친 ‘배차(승무) 거부, 고의적 밀착·지연운행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67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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