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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상팀-5817
2009-09-04
직업안정법 제39조에 의거 장부(구인·구직접수대장, 금전출납부등)등의 비치는 하고 있으나, 내용 등을 미기재 하였을 경우 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만약 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불가 시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2009-09-03
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59
2009-09-03
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2009-09-03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9부해593
2009-09-03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유료직업소개소 구인ㆍ구직표 서식 변경 요청 등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09-01
자사의 게약 내용이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6
2009-09-01
회원제 회비 인상 고시 요구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7
2009-09-01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2009-09-01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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