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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안정법 중 유료직업소개사업법 개정 건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82
2009-10-22
일용직 직업소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86
2009-10-22
행정사가 직업안정법상 국내유료직업소개업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80
2009-10-22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797
2009-10-22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795
2009-10-22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8
2009-10-22
대학생이 학업 외 부수적으로 과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2009-10-22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로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한 경력은 직업상담 ‧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98
2009-10-22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생활하다 사망한 경우 망인의 모친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팀-6988
2009-10-21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745
2009-10-20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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