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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안정법상 '국내직업소개' 사무성격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870
2009-11-03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11-0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58
2009-11-03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21
2009-11-03
인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21
2009-11-03
이직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09-558
2009-11-03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28
2009-11-02
회사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546
2009-10-29
직업소개사업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2009-10-28
이익 익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41
2009-10-28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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