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서상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권고사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720
2009-12-17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12-14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355
2009-12-14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365
2009-12-14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12-14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국권위09-05348
2009-12-14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17
2009-12-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자는 위원회의 사무직원인 계약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에 해당하므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798
2009-12-11
상병이외의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요양 중 사고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요양팀-9591
2009-12-10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9부노183
2009-12-10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