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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시 비서실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214
2010-01-27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1026
2010-01-26
사업주가 아닌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111
2010-01-26
회사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107
2010-01-26
퇴직신탁금 소열시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80
2010-01-21
퇴직신탁금 소멸시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80
2010-01-21
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010-01-20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5
2010-01-20
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010
2010-01-20
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51
2010-01-19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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