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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1.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엄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 2.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2010-03-26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11
2010-03-26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에 수금한 장례행사비를 미입금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노22
2010-03-26
투표함 명부 등을 보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18
2010-03-25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통합노조 선거와 관련하여 복무지침을 시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노232
2010-03-25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5
2010-03-24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0
2010-03-24
집행간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405
2010-03-24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7
2010-03-23
우리사주조합 총회개최 절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82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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