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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감봉1개월 및 경고처분도 양정상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84
2010-04-01
노조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04
2010-04-01
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84
2010-04-01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27
2010-03-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03-30
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직업재활팀-1520
2010-03-30
공무원의 집단행위 참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26
2010-03-30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2
2010-03-29
전임 분회장 임기 종료로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중 후임 분회장이 선출된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실제 임기가 개시된 날(선출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77
2010-03-26
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
2010-03-26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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