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감봉1개월 및 경고처분도 양정상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84
2010-04-01
노조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04
2010-04-01
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84
2010-04-01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27
2010-03-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03-30
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직업재활팀-1520
2010-03-30
공무원의 집단행위 참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26
2010-03-30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2
2010-03-29
전임 분회장 임기 종료로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중 후임 분회장이 선출된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실제 임기가 개시된 날(선출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77
2010-03-26
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
2010-03-26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