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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74
2010-04-05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2010-04-05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2010-04-05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10부해85
2010-04-05
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노34
2010-04-05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노35
2010-04-05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상병급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9
2010-04-05
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45
2010-04-02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43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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