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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고용보험상 일용직 및 상용직의 고용형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약관이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04-07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635
2010-04-07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08
2010-04-07
인원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62
2010-04-07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04-0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근무 경력에 대하여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04-06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04-06
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적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15
2010-04-06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69
2010-04-05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70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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