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용보험상 일용직 및 상용직의 고용형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약관이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04-07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635
2010-04-07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08
2010-04-07
인원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62
2010-04-07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04-0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근무 경력에 대하여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04-06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04-06
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적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15
2010-04-06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69
2010-04-05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70
2010-04-05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