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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23
2010-04-14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기구축소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폐지하면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865
2010-04-14
노사협의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통보에 기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20
2010-04-14
해고처분 이후 두 차례 복직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21
2010-04-1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노40
2010-04-13
택시기사가 노동조합 간부의 사직권고를 받고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31
2010-04-13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154
2010-04-13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2010-04-09
재심신청 기간 중에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118
2010-04-09
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55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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