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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집행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09
2010-04-19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3
2010-04-19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당한 근무지시 및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담당업무를 기피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5
2010-04-19
단체협약의 문언과 단체협약 체결 후 노무제공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5
2010-04-19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46
2010-04-16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28
2010-04-15
갱신기대권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재결례
2010부해125
2010-04-15
징계사유인 폭행행위가 상습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78
2010-04-15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이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 시 이직사유를 달리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49
2010-04-15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7
2010-04-14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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