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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보너스 또는 사이닝보너스의 경우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83
2010-04-27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60
2010-04-26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3회의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교통사고 다발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37
2010-04-26
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71
2010-04-26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시도회에서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정년시점은 각 시도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60
2010-04-26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법제처10-0075
2010-04-23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스스로 사직하였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사명령 이전으로 회복시킬만한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2
2010-04-23
사용자의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이다
재결례
2010부해88
2010-04-23
직업안정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대위책임의 인정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2010-04-2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22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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