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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승무정지 처분이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34
2010-04-30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18
2010-04-30
의류 유통·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파견법 제5조 2항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04-28
근로자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69
2010-04-28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직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75
2010-04-28
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2010부해178
2010-04-28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78
2010-04-28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직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75
2010-04-28
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57
2010-04-27
리텐션보너스의 임금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83
2010-04-27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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