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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3
2010-05-04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2
2010-05-04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사용자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못 한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93
2010-05-04
수년간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196
2010-05-0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99
2010-05-04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바 없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31
2010-05-03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지적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91
2010-05-03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임을 이유로 피보험자성을 부인한 사례 재결례
2010-30
2010-05-03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18
2010-04-30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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