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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713
2010-05-07
업무관련 행사 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60
2010-05-0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713
2010-05-07
보전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56
2010-05-06
1. 직업안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 가능직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시에 의해 임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2. 다만, 노동부령이 정한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임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2010-05-06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2010-05-06
사회복지관장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205
2010-05-06
최저임금법에 의한 법률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56
2010-05-06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2
2010-05-04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3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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