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19
2010-05-13
연구원 신분으로 공적업무수행 중 부정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14
2010-05-12
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4
2010-05-11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14
2010-05-11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16
2010-05-1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64
2010-05-10
사용자의 임원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재심 결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6
2010-05-10
사규를 위반한 계약체결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02
2010-05-10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03
2010-05-10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9
2010-05-07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