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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806
2010-05-18
복지협회 시설의 장인 근로자는 시설의 운영을 사용자 지위에서 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226
2010-05-18
최초 근로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환경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40
2010-05-18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42
2010-05-18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 재결례
2010부해228
2010-05-17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05-15
「노인종합복지관」이 무료직업소개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05-15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에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31
2010-05-14
일비의 평균임금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42
2010-05-14
금품지급의 목적이 단순히 운송수입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관리기(CCTV) 부착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42
2010-05-14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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