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재결례
2010부해235
2010-05-20
확정되지 않은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36
2010-05-20
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63
2010-05-20
확정되지 않은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나,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재결례
2010부해236
2010-05-20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24
2010-05-19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840
2010-05-19
근로자가 ‘사직서’라는 제목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라는 요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10부해195
2010-05-19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노50
2010-05-19
연‧월차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24
2010-05-19
선박의 선저부 청소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48
2010-05-18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