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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해외취업 사례의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제3의 에이전시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정-3378
2010-05-25
노동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정직으로 인정된다
재결례
2010부해180
2010-05-25
무단외출 등 근무태만 사항이 징계면직에 이를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25여년을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포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209
2010-05-25
매매대금 횡령을 묵인하고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한 관리 담당자들의 비위행위가 새로 밝혀져 이루어진 해고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252
2010-05-25
사업개시일은 공장의 임차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262
2010-05-25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10부해253
2010-05-24
직책은 고문이지만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주 1~2회 출근하며, 정기적·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임금으로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
재결례
2010부해255
2010-05-24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41
2010-05-20
회사규정 변경에 따른 퇴직금 상계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18
2010-05-20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두 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221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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