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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73
2010-06-07
임금의 개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불한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조치가 아닌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2010-06-05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02
2010-06-04
지자체의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위탁사업자의 명의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해야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2010-06-04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6
2010-06-04
입학사정관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958
2010-06-04
「노인종합복지관」이 무료직업소개소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2010-06-04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재결례
2010부해212
2010-06-03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미준수, 사납금 미납, 허위의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59
2010-06-03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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