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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0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취업규칙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적법 재징계처분이다
재결례
2010부해302
2010-06-14
해고(권고사직)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 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 된 것이다
재결례
2010부해301
2010-06-14
시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 업무적격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99
2010-06-14
‘징계양정기준표’에 의거 파업의 참여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나,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0부해282
2010-06-1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247
2010-06-14
원청사가 사내 하청근로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나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208
2010-06-14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0-06-14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302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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