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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위 정년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55
2010-06-16
퇴직금 압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 전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6
2010-06-16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5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06-15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7
2010-06-15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06-15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3개월분 범위에서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40
2010-06-15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의 회사 및 사위의 병원에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재결례
2010-304
2010-06-15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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