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위 정년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55
2010-06-16
퇴직금 압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 전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6
2010-06-16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5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06-15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7
2010-06-15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06-15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3개월분 범위에서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40
2010-06-15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의 회사 및 사위의 병원에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재결례
2010-304
2010-06-15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