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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05
2010-06-29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06-28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의 주요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0
2010-06-28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2010-06-28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39
2010-06-28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 장해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
보상부-1662
2010-06-28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1663
2010-06-28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0
2010-06-28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06-28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39
2010-06-28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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