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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금융기관 이전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19
2010-06-30
근기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노사간 합의한 운송수입금 입금 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334
2010-06-30
파견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댐퍼 제조시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114
2010-06-29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57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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