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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687
2010-07-02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 2년이상의 경력은 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종사자 명부 또는 명부의 증명력과 유사한 정도의 증거자료 제출 등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2010-07-0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소개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 및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표자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2010-07-02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07-02
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07-02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07-02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07-02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건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07-02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18
2010-07-01
사생활 비위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발생되었고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33
2010-07-01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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