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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5일간 추가근로 한 사실만으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해351
2010-07-0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26
2010-07-05
공무원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와 공무원의 복종ㆍ성실ㆍ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71
2010-07-05
공기업 임원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61
2010-07-05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56
2010-07-05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이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 시 이직사유를 달리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57
2010-07-05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10-0181
2010-07-05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1(1)
2010-07-02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0(1)
2010-07-02
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0(2)
2010-07-02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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