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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
2010-07-08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1
2010-07-07
3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이나 개전의 정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근로자들이 증언을 못하도록 협박성 발언을 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60
2010-07-07
인사명령에 불만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업무지시 위반 등을 사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303
2010-07-07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고객과의 사금융행위, 이사회에서 거짓진술, 임원선거 관여, 지시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45
2010-07-06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390
2010-07-06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법제처10-0181
2010-07-05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이유로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고, 전보처분은 생활상 불이익 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70
2010-07-05
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은 결과 재계약이 거부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재결례
2010부해353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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