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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정리해고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하여 졌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74
2010-07-13
처분청 담당자가 법령상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을 잘못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반환처분한 사례
재결례
2010-413
2010-07-13
방송국 방청객 공급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4
2010-07-12
안전·보건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산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
2010-07-12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4
2010-07-12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2
2010-07-12
유료직업소개사업 허위구인광고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1
2010-07-12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4
2010-07-12
겸직금지규정 위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공연, 단무장으로서 관리능력 부족, 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재결례
2010부해311
2010-07-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36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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