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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심지노위에 사건을 제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390
2010-07-15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6
2010-07-14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79
2010-07-14
정년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342
2010-07-14
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재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37
2010-07-14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법원 판결 확정후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2010부해329
2010-07-14
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328
2010-07-14
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재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337
2010-07-14
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328
2010-07-14
영업의 양도가 아닌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387
2010-07-13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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