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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3
2010-07-23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에게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 중 3시간씩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7-23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명령한 사례 재결례
2010-472
2010-07-2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92
2010-07-2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1)
2010-07-2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0-07-21
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7
2010-07-21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8
2010-07-21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0
2010-07-21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각 병원의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8
2010-07-21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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