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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10-07-27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36
2010-07-26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재결례
2010부해368
2010-07-26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30
2010-07-25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25
2010-07-23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21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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