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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10-07-27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63
2010-07-27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여부는 해당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
2010-07-27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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