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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상급단체 파견자(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급여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4
2010-07-28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4
2010-07-28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요금 착복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470
2010-07-28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10-414
2010-07-28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4
2010-07-28
비교대상근로자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가족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초과근무수당 등에 불이익을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차별7·8
2010-07-28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1)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2)
2010-07-27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1)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2)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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