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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57
2010-07-29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임금협정서가 2010.1.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8
2010-07-29
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7
2010-07-29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정당한 전보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전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96
2010-07-29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07-29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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