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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과는 관계없는 직업소개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계약파기시 직업소개요금의 반환여부는 그것이 직업소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8
2010-08-02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07-30
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38
2010-07-30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07-30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1)
2010-07-29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2)
2010-07-29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3)
2010-07-29
첫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까지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5
2010-07-29
1.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2.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07-29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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