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한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 부결로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연장 조항은 효력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434
2010-08-03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기간 중 불성실한 태도, 회사의 기강 및 복무질서 위반행위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08
2010-08-03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 부결로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연장 조항은 효력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434
2010-08-03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8
2010-08-02
기업형IRA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미납된 기간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소유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61
2010-08-02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72
2010-08-02
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9
2010-08-02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