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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05
2010-08-05
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98
2010-08-05
업무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이 없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재결례
2010부해424
2010-08-05
허위사실 유포, 회사 비방, 불법 선동 등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해420
2010-08-0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77
2010-08-0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정. 다만,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재계약 가능기간이 경과하여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376외
2010-08-05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2)
2010-08-04
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1)
2010-08-04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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