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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5
2010-08-06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근로시간면제자가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상급단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 출장비 지급문제는 사업장 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08-06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26
2010-08-06
근로시간면제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08-06
상급단체 출장시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08-05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27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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