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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택시기사가 노동조합 간부의 사직권고를 받고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68
2010-08-09
인원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70
2010-08-09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의 회사 및 사위의 병원에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재결례
2010-67
2010-08-09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2)
2010-08-06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1)
2010-08-06
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1)
2010-08-06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37
2010-08-06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5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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