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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 7가지 중 하나하나 혹은 일부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해고양정은 적정하다 재결례
2010부해462
2010-08-16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9
2010-08-13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9
2010-08-13
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19
2010-08-12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두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규채용 시 관행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수습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정식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36
2010-08-12
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낮추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59
2010-08-11
조합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1
2010-08-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례
2010-21502
2010-08-1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신청한 구제신청은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재결례
2010부해453
2010-08-09
일부 문서관리 소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태만의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445
2010-08-09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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