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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3회에 걸쳐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던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에 나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94
2010-08-26
사용자 측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492
2010-08-26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1)
2010-08-25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2)
2010-08-25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3)
2010-08-25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일률적으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5
2010-08-25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4
2010-08-25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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