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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8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사발령할 수 있으며, 풀타임 전임자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복리후생적 금품 중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495
2010-08-27
여신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이미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2회의 감봉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관련규정을 수차 위반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51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65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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