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09-08
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1.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신고한 단체협약상 체결일이 2009.12.31.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체결일도 같은 날짜라면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전보 및 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10부해530
2010-09-08
원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재심 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26
2010-09-08
조직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원격지에 전보발령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해534
2010-09-07
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132
2010-09-07
조직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원격지에 전보발령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재결례
2010부해534
2010-09-07
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노132
2010-09-07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