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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621
2010-09-13
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요양부-4471
2010-09-13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34
2010-09-13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수차에 걸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 회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73
2010-09-13
장기간 승진 누락과 성과향상업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업무태도 및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53
2010-09-13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임금, 통근거리 및 시간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524
2010-09-13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09-10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39
2010-09-10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24
2010-09-10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 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 또는 3배의 인원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19
2010-09-10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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