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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 정비직원 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회사위계질서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10부해567
2010-09-16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해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562
2010-09-16
공사기간까지 한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공사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해고 이후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 당시에는 공사가 종료된 것이 명백함으로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536
2010-09-16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09-15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행정해석
여성고용과-690
2010-09-15
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48
2010-09-15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551
2010-09-14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직3개월 후 대기발령은 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550
2010-09-14
견습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사유 또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513
2010-09-14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461
2010-09-14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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