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28
2010-09-17
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1
2010-09-17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563
2010-09-17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09-17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