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77
2010-09-2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77
2010-09-27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77
2010-09-27
1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46외
2010-09-27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53
2010-09-20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54
2010-09-20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51
2010-09-19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1)
2010-09-17
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2)
2010-09-17
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09-17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