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15
2010-09-29
근로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기사내용으로 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04
2010-09-29
택시운전원으로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면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출근대기 근무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83
2010-09-29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80
2010-09-29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재결례
2010부해500
2010-09-29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90
2010-09-28
정년을 지나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일정기간 근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은혜적 조치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588
2010-09-28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상습적으로 취침한 사실이 있고,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64
2010-09-28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96
2010-09-28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명령한 사례 재결례
2010-92
2010-09-28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